연합뉴스

부산상의, 부산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세제·세정 개선 건의

입력 2026-09-28 15:10:1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성실 납세 기업 세무조사 유예·비수도권 차등 세제 도입 등 요청




부산상의·부산국세청 간담회…세제·세정 개선과제 건의

[부산상의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는 28일 오후 상의에서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지역 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이 겪는 세제·세정 애로를 세무 당국에 전달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상의는 부산국세청에 성실신고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비수도권 차등 법인세·근로소득세 도입,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한 지역 의견 전달, 세정지원제도 순회 설명회 확대 등 세제·세정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상의는 먼저 전담 세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세무조사 자료 준비와 대응에 큰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세해 온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024년 기준 법인세의 75.5%, 근로소득세의 66.5%가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등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역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차등 법인세·근로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산상의·부산국세청 간담회…세제·세정 개선과제 건의

[부산상의 제공]


상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 건설·창고·운송업 등 숙련 기술과 거래망을 쌓아온 기업들까지 업종 분류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수 주체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승계가 어려워지면 폐업이나 역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정지원제도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부산국세청이 산업단지 현장 설명회와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등을 열어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세무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지원 요건과 신청 시기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역별·업종별 순회 설명회를 확대하고, 제도별 지원 요건과 신청 시기, 접수창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자료를 만들어 배포해 줄 것을 제안했다.


osh9981@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28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