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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새로운 거래 방식에 맞는 자료수집 체계 갖춰야"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전통적 온라인 쇼핑몰을 벗어난 이른바 'SNS 시장'의 규모가 커졌지만, 과세 방안은 따라가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SNS 마켓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은 333억600만원이다. 이는 2020년 17억3천만원보다 18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사업자도 2020년 287명에서 2024년 1천838명으로 급증했다.
통상 SNS 등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는 이용자 간 DM(Direct Message) 등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는 거래가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하거나 거래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영역이라,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심의 기존 매출자료 수집 체계로는 포착이 어렵다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의원실에 "거래 당사자 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의 제보를 통한 개별거래 자료 수집 이외에 직접적인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거래 방식에 맞는 자료 수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1 sw21@yna.co.kr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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