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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한 중소기업 임원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다가가 어깨와 목, 가슴 등을 만지는 등 50회가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야근 중인 B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해 B씨가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항의하는데도 수위를 높여가며 추행을 이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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