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용 조례 발의' 전북도의원 논란…시민단체 "전수 점검" 촉구

입력 2026-09-23 10:58:2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해명하는 강정희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정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종과 직결된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킨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전수 점검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미용업체 대표이사인 강정희 도의원이 자신의 직업과 직접 관련된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의회 차원의 사전 검토 실패와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강 의원의 '무임금·겸직 신고' 해명에 대해 "겸직 신고는 이해충돌의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공직윤리의 핵심은 사후적인 사익 추구 여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회는 이해충돌 사전 검토와 회피·제척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명백히 밝혀 도민에게 공개하라"며 "전체 도의원의 겸직 현황과 직무 간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조례·예산 심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익산에서 미용 관련 업체 2곳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데도 회피나 제척 절차 없이 지난 18일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원안 가결을 주도했다.


논란이 일자 강 의원은 간담회를 자청해 "대표이사직은 무임금이고 겸직 신고도 마쳐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다.


sollens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