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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곳 의무설치 대상…검단산단 1곳만 설치중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산업단지 사고로 인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저류시설이 인천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인천 지역 설치대상 8곳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수나 유해물질 등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법정 의무시설이다.
인천의 경우 일반산단, 국가산단 등 8곳이 의무 설치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나 설치가 완료돼 운영 중인 곳은 없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1곳만 설치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7곳은 기본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인천을 포함해 전국 설치 대상 산업단지 200곳 중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된 곳은 40곳에 불과해 80%가 미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완충저류시설은 사고가 발생한 순간 작동해야 하는 산업단지 수질안전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기후부는 산업단지별 설치 지연 사유와 설치 목표를 명확히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사고 이력, 하천 인접성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 산업단지부터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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