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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중국 수출길 넓힌다…고기 든 라면 규제 완화

입력 2026-09-21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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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협력문서 후속 간담회…수산물 전자증명도 추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계와 만나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중국산 수입 식품의 안전관리 방안을 협의했다.


식약처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요 식품업체 관계자와 한중 식품 교역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약처가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양국은 당시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 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 요건 완화,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 등에 관한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협력문서 체결에 따른 중국 수출 절차 변화 등을 안내하고 업계가 중국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첫 중국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국에서 배추, 상추 등 일부 식품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입 식품 안전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차원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넓히고, 수입 식품은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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