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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탈세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내부신고는 2→3배로

입력 2026-09-21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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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금액 구간별 '누적 지급'…1천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포상




관세청,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자료=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앞으로 관세청에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부신고의 경우 기존 지급액의 최대 3배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총기류 밀수, 관세 포탈과 같은 범죄행위가 대형화·지능화하는 가운데 업계 종사자나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포상금 지급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밀수 등 최대 1억5천만원·마약류 최대 3억원'이었던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폐지됐다.


내부 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포상금은 적발 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누적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사건 규모별로 정액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대형 사건 신고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사건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소액 사건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사소한 위법행위가 대형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포상금 체계 개편으로 이날 신고분부터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시가 300억원 규모인 필로폰 300㎏ 밀수 사건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된 경우,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3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사건 규모에 따른 누진체계가 적용돼 약 4억원이 지급된다. 내부자의 경우는 최대 12억원이다.


할당관세 악용 밀수 제보로 20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면, 기존 5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은 앞으로 2억원(국고 수입금액의 10%)가 지급된다. 내부자는 최대 6억원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대형 사건 제보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추가 보상을 통해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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