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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공공병원 '울산병원' 명칭 가능…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6-09-21 0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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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울산병원 측, 사용금지 신청…울산지법 "두 명칭 구분돼"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조감도

[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오는 10월 개원하는 울산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 이름에 '울산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는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이 가처분은 의료재단 측이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공공병원 이름에 '울산병원'과 이 명칭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의료법인 측은 울산 남구에서 이미 30년가량 '울산병원'이 운영돼 온 상황에서 울주군에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산재 공공병원이 들어서면 명칭이 같아 혼란이 발생한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두 병원 모두 응급실을 갖춘 만큼 위급 상황 발생 시 환자 당사자나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 의료진 사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송 지연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병원 사이 명칭이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과 '울산병원'은 전체 명칭을 구성하는 글자 수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들이 공공기관이 산재 전문으로 개원한 공공병원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과 일반 민간종합병원 '울산병원'을 다르게 인식한다고 봤다.


'울산병원'이라는 상호 자체가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일반적인 형태로,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는 점과 두 병원의 심볼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최초 공공 종합병원인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이며 총 18개 진료과, 290∼300병상을 갖춰 다음 달 개원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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