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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후 4만7천건 신청…삭제 요청 1만여건 중 89.5% 처리
주요 기각사유는 '본인 확인 어려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아동·청소년 시절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 신청이 도입 이후 4만7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삭제를 요청했을 때 처리되는 비율은 플랫폼별로 최대 24%포인트(p) 가까이 차이가 났다.
20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우개 서비스가 도입된 2023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청은 총 4만7천33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만1천487건, 2024년 1만5천665건, 2025년 1만701건, 올해 1∼7월 9천484건이었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19세 미만)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검색 차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신청 가운데 개인정보위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한 '접근배제 요청'은 총 1만324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삭제된 게시물은 9천239건으로 삭제율은 89.5%였다.
플랫폼별로 보면 틱톡은 삭제를 요청한 5천398건이 모두 처리돼 삭제율이 100%였다.
뒤이어 인스타그램 84.0%(658건 중 553건), 페이스북 80.9%(497건 중 402건), 유튜브 76.6%(3천150건 중 2천412건), 네이버 76.4%(399건 중 305건) 순이었다.
삭제율이 가장 높은 틱톡과 가장 낮은 네이버의 차이는 23.6%p에 달했다.
개인정보위가 밝힌 주요 기각 사유는 플랫폼 내부 규정상 게시물 속 인물이 신청인 본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였다.
얼굴 등 신체 일부만 게시물에 나오거나 목소리만 포함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지우개 서비스를 통한 삭제 요청이라도 플랫폼이 적용하는 본인 확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태 의원은 "플랫폼의 자체 기준에 따라 삭제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플랫폼별 기각 사유를 점검하고 본인 확인 방식과 처리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접근배제 요청 건 가운데 개인정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어 플랫폼별 삭제율 차이를 사업자의 협조 정도나 기준 차이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명확한데도 삭제 요청이 기각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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