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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버스업체, 일부 기사 통상임금 채권 압류에 8월 급여 연기

입력 2026-09-18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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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따른 지출로 자금 부족"…압류 나선 기사들, 보복성 인사 주장도




창원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시내버스업체에서 통상임금 소급분과 급여 지급을 둘러싸고 회사와 일부 운전기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의 A시내버스업체는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8월분 급여 지급일을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회사는 일부 기사들의 통상임금 소급분 관련 채권 압류에 따른 자금 부족을 연기 사유로 들었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해 9월 창원 시내버스 기사들이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3년 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개 업체가 지급해야 할 소급분은 총 200억원가량이다. 이 중 A업체의 지급액은 40억원가량이다.


A업체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5개 업체는 항소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소급분 지급이 늦어지자 A업체 소속 운전기사 B씨 등은 지난 7월부터 회사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에 나섰다.


압류 대상은 회사가 대중교통 카드 결제 대행사로부터 받을 대금이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기사 7명이 압류 절차를 통해 2억원가량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압류에 나선 일부 기사들은 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보복성 인사 조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압류 이후 기존보다 긴 노선으로 옮겨졌고, 운행 차량도 전기버스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가 회사에 준공영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만큼,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압류에 따른 지출로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졌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압류로 소급분이 지급되면서 급여를 제때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사 조처에 대해서는 "압류 이전인 5월 정기 인사에 따른 조치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미 보복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종사자 90%가 소급분 지급 방안에 동의한 만큼, 소급분 지급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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