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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가전대금 6억 편취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6-09-18 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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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0여명의 가전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양씨는 별개로 기소된 1심 재판 두 건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양씨는 1심 판결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LG전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실시한 걸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유의미한 피해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소속돼 있던 회사 대표가 큰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가로챈 금액보다 적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양씨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3천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제휴)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오늘 지급한 대금은 2∼3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지급을 유도했다.


양씨는 이렇게 받아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 데 쓰거나 도박 자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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