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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상한 신설에 참여율 따라 연구책임자 수령액 줄어
연구 유일 보상 감수 비판에…과기정통부 "연구자 간 쏠림 해소"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편한 연구수당 제도를 놓고 수당까지 축소하는 것 아니냐며 연구자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해명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임원교 및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편중되는 것을 막겠다며 현행 총액 상한(인건비 20%) 및 배분 상한(1인 70%)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2억 원 규모 연구개발(R&D) 과제에 인건비를 1억2천만원으로 계상하면 과제의 연구수당 상한은 인건비의 20%인 2천600만원이 되고, 이중 연구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의 70%인 1천820만원이었다.
하지만 개편에 따라 과제 참여율을 20%로 설정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은 1천만원, 30%로 설정해도 1천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는 연구책임자가 최대 3개, 공동연구로 최대 5개 과제까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3책5공' 제도에 따라 과제를 여러 개 하면서 참여율을 배분하게 되는데, 그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당 수준까지 참여율을 높이기 사실상 어렵단 점이다.
그 때문에 교수 등 연구책임자가 과제 참여에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 줄어들고, 참여율 계상이 더욱 복잡해져 행정 부담을 늘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수당 제도 개선에 대해 연구자 보상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연구수당 지급 총액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연구수당 쏠림을 해소해 같은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이나 비전임교원 등 연구자의 연구수당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연구수당은 기여도 평가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하나, 연구책임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비 상당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사례, 연구자가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와 무관하게 연구수당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짚기도 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으로부터 발전적인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세부방안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대학 등 주요 연구현장과 지속해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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