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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H형강 최대 32.72% 반덤핑관세 2차 연장

입력 2026-09-17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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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봉강은 25.08∼27.96%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 MI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중국산 H형강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와 가격약속을 5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무역위는 17일 제477차 회의를 열어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여부를 심사한 결과, 해당 덤핑방지 조치를 5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H형강은 빌딩, 공장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쓰인다.


가격약속은 덤핑 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앞서 무역위는 2015년 7월 중국산 H형강에 반덤핑 조치를 처음 시행한 뒤 2020년 1차 재심사를 거쳐 5년간 적용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무역위는 지난해 9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으로 개시된 이번 2차 재심사에서도 조치를 종료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기존 가격약속 대상이었던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2개사에 대해 원심 수준의 가격약속을 유지하고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선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자동차,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에 쓰이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업체는 중국 다예, 장수용강, 진텅 등 3개사로 관세율은 25.08∼27.96%다.


무역위는 공청회 및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정해 조사를 종결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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