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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투자자·전문가들과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17일 벤처업계·투자자들로부터 최근 신기술금융업권에서 논란이 된 연대책임에 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를 했다.
벤처업계에선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콜즈다이나믹스 등이. 투자자는 여신금융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석했다.
최근 창작자 지식재산권(IP) 거래 스타트업 오지큐(OGQ)가 특정 기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받았다가 무산되자, 투자조합이 창업자 개인에게 이자를 포함해 투자금 이상의 금액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기술 금융업계에서는 연대책임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간담회에선 벤처업계와 투자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벤처업계는 개인에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인배 벤처기업협회 부문장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며 "정상적인 사업실패와 위법·부당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어느 펀드에서 투자받았느냐에 따라 창업자 개인의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다"며 "정상적인 사업실패 위험이 창업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일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연대책임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허병두 아주아이비투자 본부장은 "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GP) 입장에서 선관주의 의무 이행 및 자금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길준일 하나벤처스 전무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막기보다는 투자자가 개별 건마다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회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기 때문인 만큼, 회수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홍 국장은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있는 창업·기술 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투자계약 관행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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