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대미수출 기업 지원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이 최근 품목관세 대상으로 발표한 제품들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품목번호는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미국이 품목관세 대상 제품을 자국 품목번호로만 분류해 공개하면서 관세청은 이를 국내 품목번호와 연계해 대미 수출기업의 통관 편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등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는 오는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들 제품은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 가격보다 낮거나 가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무인기(드론)와 무인기용 도킹스테이션 및 부품,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무인기의 일부 부품에는 이달 3일부터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 밖의 무인기 부품에는 내년 2월 9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chaewo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