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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실태조사 "배달앱 거래비용 부담률 26%…1년새 5.2%p 증가"
쿠팡 등 속한 온라인쇼핑협회 "성격 다른 비용 단순 합산해 확대해석" 반박

[촬영 안 철 수] 2026.3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조민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의 거래비용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하자 온라인쇼핑 플랫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과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월평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입점업체 평균 21.7%로 조사됐다.
배달앱이 평균 26.2%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은 20.6%, 숙박앱은 18.3%였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천25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됐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거래비용 부담률은 세 플랫폼 유형에서 모두 상승했다.
배달앱의 평균 부담률은 5.2%포인트(p) 높아져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온라인쇼핑몰은 2.0%p, 숙박앱은 0.8%p 각각 올랐다.
개별 업체별 기준으로 보면 거래비용 부담률이 가장 높은 사례는 온라인쇼핑몰(쿠팡)과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이 각각 매출의 45.0%, 숙박앱은 40.0%였다.
반면 최저 부담률은 온라인쇼핑몰(전체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야놀자)이 각각 5.0%, 배달앱(쿠팡이츠)이 3.0%로 입점업체별 차이도 컸다.
배달앱 입점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의 구성은 중개수수료가 42.0%로 가장 컸고 배달비(29.9%), 광고비(15.6%), 결제대행수수료(12.4%) 순이었다.
플랫폼에 대한 매출 의존도도 높은 수준이었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경우 53.7%가 전체 매출이 주거래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다고 답했다.
숙박앱은 전체 매출의 '75∼100% 미만'이 주거래 앱에서 발생한다는 응답(38.4%)이, 배달앱은 '25∼50% 미만'이라는 응답(28.9%)이 각각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조사에서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75% 이상이라는 업체 비율이 플랫폼 유형을 막론하고 높아지는 추세라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17.8%, 배달앱 14.0%, 숙박앱 9.2%였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경험 유형 1순위로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4.2%), 배달앱은 '소비자 응대·배상 책임 회피'(3.1%),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가입 강요'(2.4%)가 각각 꼽혔다.

[연합뉴스TV 제공]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에서 66.9%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 62.2%, 숙박앱 50.0% 순이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이 유통시장의 대세인 상황에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불공정거래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거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수평적 구조를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를 실현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실효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중기중앙회의 이번 조사 결과가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 합산해 플랫폼 시장 전반의 문제로 확대 해석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입점사업자의 거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기보다 성격이 전혀 다른 비용과 거래유형을 하나로 묶고, 주관적 응답과 일부 극단값을 근거로 플랫폼 시장 전반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거래비용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자를 추적한 패널조사인지, 업종과 매출 규모 등 표본 구성이 동일하게 통제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순 단면조사의 평균값 차이만으로 거래비용이 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업체에서 나타난 최고 부담률(45%) 역시 해당 업체의 수나 세부 비용 항목이 공개되지 않은 '자기기입식 극단값'에 불과해 이를 일반적인 거래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조사 자체의 한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결과를 온플법 제정의 입법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를 향해 설문지, 익명화된 원자료(Raw Data), 플랫폼별 표본 수, 표본추출 방식, 비용 산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수치와 과도한 해석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지마켓, 쿠팡, 네이버, 11번가,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GS리테일, 당근마켓, 더블유쇼핑, 롯데쇼핑e커머스, 롯데홈쇼핑, 무신사 등과 온라인 소상공인 1천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pseudojm@yna.co.kr,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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