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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안 최종 승인…전환 원하면 탑승 마일은 1:1, 제휴는 1:0.82
미주·유럽노선, 보너스좌석 실적 기준 상향…마일리지 특별기 투입도
사용 마일리지 총량 기준 추가…모닝캄 셀렉트 등급 신설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2026.9.8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앞으로 10년간 통합 대한항공[003490]에서 그대로 쓰는 방안이 최종 승인됐다.
전환을 원한다면 항공편 탑승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에서 1대1로 쓸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제휴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을 적용한다.
이는 당초 제출안과 같다. 다만,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공급이 확대되는 등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더 넓어지도록 보완됐다.
소비자는 전환 비율, 전환 시 대한항공과의 합산 마일리지에 따른 등급 등을 따져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대한항공은 별도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날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작년 12월 퇴짜를 놨다. 이후 약 9개월간 대한항공과 협의해 수정·보완 요구를 했고 대한항공은 이달 1일 최종 통합방안을 제출해 승인됐다.
최종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유지된다.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지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올해 12월 17일 예정)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양사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 결제·쇼핑에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제휴로 쌓은 아시아나 100마일은 대한항공 82마일로 쳐준다는 의미다.
전환은 별도 관리 기간인 10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잔여 마일리지는 자동 전환된다.

[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수회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에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해 4개 구간이 되고,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를 전환한다면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한 후 전환 신청 시점의 등급보다 높은 경우 재심사에 따른 등급을 새롭게 부여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에 누적 탑승 3만 마일이 있는 일반 회원인 A씨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했다면 기존 대한항공에 보유하던 2만 마일과 합쳐 합산 탑승 실적이 5만 마일이 되며 모닝캄으로 승급된다.
당초 제출안보다 보너스 좌석과 사용 마일리지 기준 등이 보완됐다.
항공 소비자들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인 보너스 항공권·좌석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집중돼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가 어려웠던 장거리·인기 노선(미주·유럽·대양주)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탑승실적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도록 그 기준을 상향했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수기,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용 마일리지 총량 기준도 추가됐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총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이를 축소하는 방식의 편법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성수기 기간의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항공에 복합 결제의 사용 범위를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국민 의견 수렴 당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간제(24개월) 우수회원이 항공사 통합일 이전에 이미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의 자격 종료일이 항공사 통합일 이후더라도 자격 종료일 이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가치의 손실 없이 양사의 확대된 노선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아시아나 소비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제도 신뢰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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