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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내 사이트 개설…미전환 희망자는 신청 안 해도 돼"
"스타얼라이언스 이용은 합병 후 종료…유효기간은 전환해도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사진은 이날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2026.9.8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완료 약 1년 9개월 만인 15일 마일리지 통합 방안까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소유자는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부터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전환 안내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용 현황을 안내한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소유자가 대한항공으로 전환할지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향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관련한 공정위 측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마일리지 통합방안 시행 시점은.
▲ 항공 약관 변경 등을 거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될 계획이다. 두 항공사의 통합 시기는 2026년 12월 17일께로, 통합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각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이 유지된다.
--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유지해 별도로 관리를 원하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
▲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해서 우수 등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등의 경우에 신청이 필요하다.
-- 전환 신청 방법은?
▲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부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전환 안내 사이트'를 개설하고, 개별적인 이메일 안내도 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고객은 아시아나 관련 마일리지나 사용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탭이 따로 생길 예정이다. 아시아나 소비자는 합병 이후 사전에 안내된 방식에 따라 언제든지 마일리지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많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환하는 게 낫나 유지하는 게 낫나.
▲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다. 전환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지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비교해 봐야 한다. 대한항공에서 각 옵션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등을 안내할 것이다.
-- 별도 관리 운영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 항공 약관상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통상 10년이다. 두 항공사의 합병 직전 적립된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합병일로부터 10년'을 별도 관리 운영 기간으로 한 것이다.
--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을 일부만 할 수 없는 이유는.
▲ 마일리지 전환 때 우수회원 등급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전환을 수시로 하면 등급 재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별도 관리 마일리지와 전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 기존 보유 아시아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그대로 보장된다. 일단 비영구 마일리지는 전환과 관계 없이 유효기간은 지금처럼 10년이다. 전환한다고 유효기간이 늘지는 않는다. 아울러 영구 마일리지는 통합 이후에도 영구적이다. 전환을 선택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영구 관리된다. 전환을 선택하지 않으면 10년간 별도 관리 후 남은 마일리지는 전환비율에 맞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해 영구 관리된다.
--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나.
▲ 합병일 이후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제휴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다만 제휴 항공사 정책에 따라 현재 구매한 항공권을 합병일 이후 탑승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아시아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참고할 수 있겠다.
-- 독점사업자가 되는 대한항공이 향후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면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 통합 마일리지가 시행되면 그 이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최초 승인된 마일리지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전원회의에서 의결돼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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