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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대한민국'만 표시…서울세관 "국내 중소기업 판로 빼앗는 중대범죄"

[자료=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국가기관에 납품한 50대 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간 중국산 조명기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1만6천여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규모는 총 74억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56억원 상당은 국가기관 등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명기구 제작에 필요한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최종 조립했다.
현행 규정상 국산 원료·부품의 비중이 85%를 넘지 않으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제품의 제조국만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고 원산지인 '중국'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제품의 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두 국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세관 당국은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산 원료·부품 비중 요건을 충족해 정상적으로 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정부 조달 경쟁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청운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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