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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으로 17일부터 처벌 강화…대응협의체 개최

[새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항공안전법 개정에 맞춰 원자력발전소 인근 비행금지 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새울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 급 시설로, 원자력발전소 반경 18.5㎞ 이내(울주군 진하, 서생, 기장군 월내 등)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승인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개정 법안에 따르면 비행금지 구역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 비행장치를 운행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강화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새울원자력본부는 지난 7일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울주군청·울주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승인 드론 대응협의체를 열었다.
새울원자력본부는 이 협의체에서 향후 미승인 드론 발견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원전 주변 드론 비행이 잦은 지역에 항공안전법 개정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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