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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항공권 취소·변경 피해 주의…수수료 분쟁 잇따라"

입력 2026-09-14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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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항공권 취소·변경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항공편 지연·결항, 수하물 파손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4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천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14.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항공권 계약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4천341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천20건(27.2%), 부당행위 394건(5.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와 별도로 부과되는 변경·취소 수수료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구매한 뒤 5일 만에 취소했지만,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부과돼 총 77만원을 수수료로 냈다.


항공편 결항·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되고 있으나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피해도 빈번하다. 지난해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수하물 관련 사례는 131건으로, 이 중 103건이 파손이었다. 물품별로는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채가 12건이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별 취소·변경 규정과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 과정에서 탑승객 영문명과 여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하물을 위탁할 때는 골프채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고, 수하물 인수 직후 파손이나 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즉시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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