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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운행하느라 지연" 주장…법원 "주민 불편 초래 가능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버스 노선 재배치에 반발해 고의로 지연 운행을 반복한 버스 기사들에 대한 인천교통공사 측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A씨 등 버스 기사 2명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앞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운수 사업자인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버스 기사들의 노선을 재배치했다.
신청자가 몰린 노선에는 경력 70%와 최근 2년간 근무 태도 30%를 반영해 인원을 배정했고, A씨 등은 선호도가 높은 노선에서 정원이 미달된 비선호 노선으로 재배치됐다.
A씨 등은 이에 노동조합 가입과 임금 소송에 대한 보복 행위라며 사측 배차 지시를 어기고, 정해진 시간을 넘겨 출발하거나 고의로 지연 운행을 했다.
지연 출발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받고도 A씨는 닷새간, B씨는 13일간 출발 지시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이들에게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고, 직위해제에 이어 파면 처분을 했다.
A씨 등은 이에 맞서 소송을 내고 "안전 속도 준수 정책과 필수 휴게 시간 준수 등에 따른 준법 운행으로 부득이하게 운행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운행한 노선 거리가 36.3㎞에 주어진 운행 시간이 168분인 점을 고려할 때 법정 휴식 시간 15분을 제외해도 평균 시속 14.23㎞로만 달리면 배차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 기사에 대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에 속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고 사유가 된다"며 "원고들의 지연 운행은 그 목적이나 횟수 등에 비춰 사실상 배차 지시에 대한 거부 행위에 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지연 운행은 배차 시간을 준수하려는 다른 기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며 "대외적으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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