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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리뷰·별점 테러에 소상공인 피해"…중기부, 상생 간담회

입력 2026-09-11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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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쿠팡 등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별점·리뷰 제도로 인한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여기어때, 놀유니버스 등 온라인플랫폼 6곳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무상 서비스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낮은 별점을 부여하는 사례와 악의적인 허위 리뷰로 인한 피해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일부 악의적인 저평점 리뷰만으로도 매장 전체 평점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호소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정당한 리뷰와 악의적인 평가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 ▲ 사업주의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 보장 ▲ 악의적인 리뷰를 반복 작성하는 계정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에 플랫폼사들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악의적인 리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사가 운영 중인 별점·리뷰 관리 제도를 공유했다.


한 업체는 "사업주에게 리뷰 노출 및 운영에 대한 자율 선택권을 부여하고, 리뷰 작성 후 일정 기간에만 내용과 별점 수정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거 리뷰를 악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주의 리뷰 개시 중단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리뷰를 30일간 임시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임시 조치 상태의 리뷰를 평균 별점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리뷰 및 별점제가 일방적인 소비자 우위 구조를 형성해 소수의 악의적인 저평가만으로 선량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개선돼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통해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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