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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굴착 가능' 한전 확인 받아"…전체 입주민 대상 보상협의엔 난색
한전 "시공사-입주민 간 해결해야"…주민단체 "발주처인 인천교육청이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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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굴착 공사 중 지중선을 파손해 인근 아파트가 정전됐으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7분께 영종구 운서동 특수학교 건설 현장에서 굴착 작업 중 한전 지중선이 파손됐다.
이에 따라 인근 6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4시간 23분가량 정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냉방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해 사례 접수 결과 15세대가 전기설비와 가전제품 고장 등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당시 기온은 32도에 육박했고 냉방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노약자와 신생아를 비롯한 입주민이 불편과 위험에 노출됐다"고 했다.
지중선이 파손된 곳은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영종국제도시 첫 공립 특수학교(35학급) 건립 공사 현장이다.
시공사 측은 입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정전으로 인한 전자기기 고장이나 냉동식품 피해 등에 대한 보상과 관리사무소 부담 비용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보상안 협의에는 난색을 보였다.
시공사는 공문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파손된 전력선은 주변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현장 부지에 매설될 수 없는 전력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 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지주 파이프 관입 공사를 하기 전에 한전으로부터 현장 부지에서 굴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전 측은 아파트 정전 원인이 지중선 파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 데다, 직접적인 행위자가 시공사인 만큼 한전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굴착 작업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유의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 보상은 시공사와 입주민 간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전 보상 협의에 난항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발주처인 인천시교육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은 두 차례 협의가 결렬됐다는 말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입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입주민과 시공사의 이견을 좁힐 수 있게 최대한 중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보상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여하기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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