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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부부 2심도 실형구형…1심 무죄

입력 2026-09-09 1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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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징역 2년·구연경 징역 1년 요청…"여느 부부처럼 재산 함께 관리"




서울고등법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 인정되는 경제 공동체 논리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부부와 달리 일절 (재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며 "여러 정황에서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은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상의하는 돈독한 가족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미공개 정보도 부부로서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대표가 사들인 주식의 발행사가 8년 연속 적자를 내는 등 재무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무엇을 보고 갑자기 주식을 사게 됐다는 것인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선대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으며 LG 오너 일가가 9천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범행의 동기도 충분히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간접 정황만으로 기소했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는 오로지 부부라는 관계, 매수 시점이 우연히 (투자유치 시점과) 근접했다는 정황만으로 유죄를 추단했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윤관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재무 사정도 안 좋고 위험한 투자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위험에 빠트리면서까지 무리한 잘못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구 대표도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사로이 바깥에서 이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고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며 "지금까지 부끄러운 일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열린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지난 2월 1심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가 없고,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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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