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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법 시행 앞두고 업계·학계 의견수렴…입법예고 후속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놓고 산업계·학계 등 각계가 머리를 맞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었다.
이번 자리는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AIDC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와 토의는 구체적인 조문 초안을 공개하는 방식이 아닌, 법령의 주요 위임 사항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범위,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특례, 전력 관련 특례, 특구의 지정 절차와 지원 사항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산업계 의견수렴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종합 검토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DC 특별법은 우리나라 AI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좌우하는 법인 만큼, 하위법령도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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