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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영식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9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급증하는 무인점포에서 화재·사고나 범죄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무인점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무인점포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현황 조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컨설팅, 소방시설 관리 사항 점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무인점포가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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