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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상품 반품 갑질 의혹' 다이소 현장 조사

입력 2026-09-08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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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판매촉진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으로 올리브영과 함께 아성다이소를 현장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조사를 보강하는 차원의 추가 현장 조사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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