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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폐업 미신고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53곳 허가취소 추진

입력 2026-09-08 14: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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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지만 유해화학물질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부산·경남·울산지역 사업장 53곳의 영업허가 취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황산이나 질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유통업체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폐업 전 사업장에 남은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한 뒤 관할 환경청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도난에 따른 2차 피해나 화학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휴·폐업 의심 사업장 99곳의 명단을 받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유선 연락과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을 제외한 53곳을 허가취소 대상으로 정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38곳, 경남 10곳, 울산 5곳이다.


환경청은 오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화학재난방재센터에서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타당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문을 종결하고 허가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형섭 낙동강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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