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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등록비율 초안 30%→10% 하향…"납득할 설명 충분치 않아"
단체 등록 비율·협의 범위와 주기·제삼자 참여 등 보완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9.8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 요건 등을 담은 가맹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나명석 협회장(웰빙푸드 대표)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협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제정안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소통을 늘리기보다 갈등과 분쟁만 키울 수 있다"며 "소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시 분쟁의 제도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 말 시행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달 3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협회는 지난 6월 9일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초안에 대해 성실히 협의했음에도 이후 공정위의 입법 절차가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예고안의 단체 기본 등록 비율이 애초 3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고, 제삼자 직접 개입 금지 방침도 변경돼 갑작스럽게 더 많은 단체가 난립하고, 더 많은 사람이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나 회장은 "혼란과 분쟁을 부추기는 조치에도 업계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간담회와 의견 수렴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형식에 그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예고안의 문제점으로 ▲ 낮은 단체 등록 비율 ▲ 과도하게 넓은 협의 대상 ▲ 외부 제삼자의 참여 범위와 책임 불명확 ▲ 짧은 협의 재요청 제한 기간을 꼽았다.
예고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천명 이상이면 점주단체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표성이 낮은 여러 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제기하면 본부가 어느 단체와 어떤 기준으로 협의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지고, 협의가 형식적으로 남발돼 상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 회장은 "단체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40% 이상의 대표성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공정위가 10여년간 비공식적으로 제시해온 30% 이상의 대표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입 요건을 올리기 어렵다면 실질적 협의를 위해 협의 요청 시 대표성이 있는 비율의 동의라도 받아 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9.8
mjkang@yna.co.kr
협회는 점주단체와의 협의 대상이 가맹계약서의 법정 기재 사항 전반으로 확대된 점도 문제 삼았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과 영업 지역, 계약 갱신, 필수 품목의 공급·가격 등 브랜드 운영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모두 협의 대상으로 열면 가맹본부 고유의 영역이 심각하게 침해돼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는 논리다.
나 회장은 "가맹본부의 고유 영역은 원천적으로 협의 요청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가맹본부의 핵심 전략까지 협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더는 기업과 브랜드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고안은 같은 주제의 경우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이 지나면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나 회장은 "여러 단체가 서로 다른 안건을 차례로 제기하면 본부는 사실상 일 년 내내 협의에만 매달려야 한다"며 "(가맹본부는) 최소 2∼3인의 상시 대응 조직을 새로 꾸려야 하는데, 최소 법무팀이나 협상 인력이 없는 중소·영세 본부에는 추가적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짚었다.
협회는 재요청 기한을 동일 주제의 경우 1년으로, 개별 주제는 기본 90일 및 중소 가맹본부 120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오는 11일 예정된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요구를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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