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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부터 시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내년 3월부터 자체 공장이 없는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의 유예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KS 인증은 공장 보유 기업 위주로 운영돼, 제품 설계·개발 중심의 로봇 등 첨단 분야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생산방식 등에 맞춰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KS 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시험·검사장비를 지원한다. 우수 기업에는 포상과 함께 정기심사 면제 혜택도 준다.
대신 인증 이후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한다.
KS 인증표시를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 우려가 높은 인증제품은 리콜 명령에 그치지 않고 실제 명령 이행 여부까지 관리하도록 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제도 개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대자 기술표준원장은 "KS 인증은 지난 60여년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 향상에 기여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인증제도"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KS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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