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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강화…판매·조업 실적 증빙 보완

입력 2026-09-08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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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등록기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어업인 확인 기준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어업인의 판매 실적을 확인할 때 판매사실확인서와 함께 계좌 거래 내역 등 실제 판매 대금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협이나 위판장이 발급한 수산물 매매 기록과 위탁판매 계산서, 정산표 등도 판매 실적 증빙 자료로 인정한다.


어촌계 공동작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공동작업일지뿐 아니라 공동작업물 판매 실적과 참여자별 판매 대금 정산·분배 내역도 확인하도록 했다.


지역별로 형식이 달랐던 조업일지는 참여자와 참여 일자, 월간 참여 일수 등을 기록하는 표준 서식을 마련한다.


다만 날씨와 물때 등에 따라 조업 여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하루 4시간 이상 조업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앤다.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기준은 유지된다.


해수부는 행정예고 기간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실제 어업활동에 기반한 공정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인 기준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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