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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천17억 중 473억만 집행"

입력 2026-09-08 1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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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환경위 결산심사…박진현 의원 "투자협약 이후 실제 투자 지속 점검해야"




경남도 경제환경위, 2025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왼쪽부터 오경석 도 투자유치과장, 박진현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유튜브 캡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투자협약 체결 후 실제 투자에 나선 기업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률이 지난해의 경우 편성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25년 회계연도 경남도 결산심사를 하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미집행 문제를 지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서 경남으로 본사·공장·연구소를 이전하거나 신증설 투자 협약을 한 기업이 공장·설비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입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박진현(창원2) 의원은 "도가 지난해 국비 672억원, 도비 345억원 등 1천17억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편성했으나 473억8천여만원(집행률 46.6%)만 지원하고, 543억원은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7개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투자 규모가 큰 3개 기업이 신청하지 않아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오경석 도 투자유치과장은 "1개 기업은 내년에 보조금 신청을 준비 중이고 다른 기업은 아직 협의할 부분이 있거나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현 의원은 "투자협약 단계에서 발표한 투자유치 실적이 실제 투자 성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협약 이후 실제 착공, 설비투자,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지속해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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