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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삭제 요청했는데 피해자 정보가 외부에…200여건 차단

입력 2026-09-08 0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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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이름·직장·연락처 등 삭제 요청문 공개


구글 "일부 정보 실수로 공유" 사과…정부, 법 위반 여부 검토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부착된 구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유현민 홍준석 기자 = 구글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의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평등가족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노출된 정보의 삭제·차단과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는 8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지난달 25일 인지한 직후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도 긴급 차단 심의를 요청해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15건을 포함해 200여건의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7일 새벽부터 국내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구글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이 담긴 요청문이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이하 해당 사이트)에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정부와 피해지원 기관의 삭제 요청 정보도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4일 장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구글에 정보 공유·노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튿날 구글코리아 관계자들과 대면회의를 열었고, 7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자들과 후속 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미심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글과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보 유출 우려로 중단된 구글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은 구글의 재발 방지와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 뒤 재개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사안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구글 관계자는 "피해자 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부 정보가 삭제 처리되지 않은 채 의도치 않게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hyunmin623@yna.co.kr,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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