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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해 소멸한 권리 표시 등 총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이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0.2%)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30건(4.7%)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스킨케어' 제품 97건(15.3%), '보디케어' 제품 91건(14.3%), '클렌징' 제품 67건(10.6%) 등 순이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소비자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했다고 당국은 분석했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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