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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버스 무료·택시 편의 향상' 조례안 2건 입법예고

입력 2026-09-07 1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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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청 전경

[경남 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고성=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고성군은 군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례안 2건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조례안은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이하 버스조례안)과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택시조례안)이다.


버스조례안은 군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료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수입 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액 산정·지원 절차와 지원금 청구·지급,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등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택시조례안은 분야별·사업별로 추진해 온 택시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처우·복지 증진, 택시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택시 이용환경과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 이 조례안에는 읍면지역 야간 당번 택시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야간 시간대 택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군은 입법예고에서 군민과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 내용을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학열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택시와 버스가 지역의 생활 교통수단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고령층과 읍면지역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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