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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감면 늘리고 포상은 확대'

입력 2026-09-07 1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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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정 모든 비리에 적용 'LH형 리니언시'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LH형 리니언시(Leniency,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LH가 앞서 지난해 공정거래법 등을 기반으로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한 리니언시 제도에 신고 대상 범위와 보상체계를 확대한 것이다. 자진신고 유도를 활성화하고 입찰 참여자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해 비리 발생을 예방할 체계를 만들었다고 LH는 설명했다.


새 리니언시 제도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존의 입찰 담합 행위에만 적용되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상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까지 감면 범위를 넓혔다.


신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LH는 기존에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직접적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를 낸 신고의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더해 LH가 신고자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포상(최대 5억원)과 보상(환수금의 30%, 상한 없음) 대상자로도 추천해 추가 보상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전 접촉 및 설명, 심사 관련 부정·비리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금품수수와 담합 신고는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처벌보다 비리 발생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 및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해 신고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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