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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 신고센터 운영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다음 달 31일까지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HS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분류원은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애로를 신속히 파악·지원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분류와 관련한 통관애로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는 분류원 누리집의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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