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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많이 금리는 낮게'…정부지침 어긴 LH 사내 주택대출

입력 2026-09-07 0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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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829억원 대출…1인당 대출한도·금리 등 기준 안지켜


김미애 의원 "주택정책 집행기관이 기준보다 유리한 대출 공정한가"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주택대출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정부 기준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제공]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에게 828억9천689만원(1천29건)의 사내 주택자금을 신규 대출했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은 384억7천957만원(505건), 임차 자금은 444억1천732만원(524건)이다.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및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는 9천만원, 기타지역은 8천만원이다.


20세 미만 자녀가 1명이면 1천만원, 2명이면 3천만원, 3명 이상이면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LH 직원들은 수도권·광역시 등에서는 주택 임차 자금을 지역에 따라 최고 1억4천만원까지 사내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천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LH가 적용하는 임차 자금 대출금리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따른 3.28%로, 정부 기준인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3분기 기준 4.46%)보다 유리한 수준이다.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정부 지침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대출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규정했으나 LH 사내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LH는 "근로기준법상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은 노동조합 동의 의무사항으로 노조 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나 주택 구입자금 LTV 적용, 근저당 설정, 임차 자금 한도 및 금리는 계속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김 의원에게 답했다.


그러면서 "전국 순환근무가 필요한 LH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 지침의 현실적 기준 개선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국토교통부는 LH의 미준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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