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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 전·현직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업체는 벌금 1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이른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10억원대 관세를 포탈한 치즈 수입업체 전·현직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첨가물 제조·판매 업체 전 대표 A(68)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치즈 155만6천800㎏을 수입하며 내야 할 관세 10억1천8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래 국내 업자가 치즈를 수입할 때는 6∼19%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들로부터 치즈를 수입할 때는 일정한 할당 물량에 관세율 0%를 적용받는 '할당관세'(FTA TRQ) 제도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수입 업자는 추천대행기관에 수입권 배분 신청을 하고, 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업체에 FTA TRQ 수입권을 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A씨 등은 회사에 배정된 수입권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할당량이 남아 있는 협력업체들을 치즈 화주 겸 납세 의무자로 허위 신고했다.
이를 위해 수입한 치즈에 대한 선하증권(수입품에 대한 권리 증명서)을 형식적으로만 양도하고, 해당 업체들이 수입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후 협력업체 명의로 0% 관세를 적용받아 수입 통관을 마치면 당초 수입 원가에 해당 치즈를 다시 사들였다.
그 대가로 협력업체들에 원래 냈어야 할 관세액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치즈 수입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마치 적법하게 관세를 절감할 기막힌 아이디어를 찾은 것처럼 10년 넘게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에서조차 합법적 절세 방안인 것처럼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 물량이 많은 업체에 수입권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고 양도가 불가능한 제도상 문제로 수입권이 몰래 거래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세관으로부터 경정 고지받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88억원가량을 전액 납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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