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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은 1.8만인데 사업자는 4.6만?…산단 '유령사업자' 활개

입력 2026-09-05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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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없이 세제혜택만 챙겨"…한 주소에 192개 등록도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경남도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계약 없이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세제 혜택을 누리는 이른바 '유령 사업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서울디지털국가산단의 입주계약 체결 기업 수는 1만8천331개인 반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 수는 4만6천421개로 입주기업 수의 253.2%에 달했다.


명지녹산(203.9%), 창원(197.5%), 부평(170.5%), 구미(148.5%), 광주첨단과학(145.8%), 주안(135.3%), 시화(114.2%) 등의 국가산단에서도 사업자 수가 입주기업 수를 크게 웃돌았다.


현행법상 국가산단에 입주하려면 관리기관인 산단공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다수 기업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산단에 무단 입주하는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등에서는 1개 호실에 적게는 36개, 많게는 192개의 기업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수십 개 업체가 동일한 주소의 사무실을 두고도 '오501-비16호' '오501-에이04호' '501동 5층 C06호' 같은 식으로 마치 다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해 자료상 적발을 힘들게 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령 사업자'가 빈발하는 것은 산단 입주 기업에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부동산 취득세 등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비상주 사무실 운영업체들은 이런 절세 효과를 임차인 모집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단공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산단 내에 사업자등록 시 입주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다.


정태호 의원은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이 이뤄지면서 불법·편법적인 입주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입주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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