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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지원대책…수출기업 환급금 신청시 당일 지급 원칙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이 추석 성수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7일부터 27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일부 세관에는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도 가동한다.
할당관세 품목의 장기 비축행위를 막기 위해 냉동 돼지고기, 과일 등 물가안정 품목은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보세구역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는 수출기업 대상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이뤄진다.
환급 신청 후 통상 이틀 안팎이 걸리는 환급금 지급 기간은 '당일'로 단축한다.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 등에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명절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은 오는 4일과 11일, 18일 총 세 차례에 설쳐 공개한다.
이밖에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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