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입력 2026-09-02 16:47:1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 제품 일부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쓰는 농약으로, 잔류농약은 0.01㎎/㎏ 이하로 검출돼야 하지만, 회수 대상의 경우 0.24㎎/㎏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포장 일자가 올해 1월 14일인 제품으로, 수입량은 8천350㎏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su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