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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마켓조합, 골목상권 등에 5천억원 투입 요구하며 조건부 수용 입장
소공연 "소상공 전 업종 고려해 새벽배송 반대 입장 유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그동안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완화와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해 왔던 소상공인 단체의 입장에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일각에서 골목상권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존의 반대 기조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해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동네 슈퍼의 디지털 전환 촉진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국비 보조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해달라는 상생 제안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5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 지자체 공공 배달앱 내 '동네수퍼 1시간 쾌속장보기' 전용 카테고리 구축 ▲ 판매정보시스템(POS) 및 재고 관리 시스템과 공공 배달 앱 간 실시간 연동을 통한 주문 편의성 제고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달 수수료 0원' 실현 ▲ 반찬 가게 및 떡집 등 동네 상인이 함께하는 공동 묶음 배송 인프라 형성 등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은 네이버쇼핑 및 쿠팡과 대등한 디지털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상생안을 법제화할 경우 그간 반대해 온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5월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국회가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과 비교하면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정연희 연합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고 새벽 배송이 화두에 오르면서 이를 소비자들이 포기할 수 없게 됐다"며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도 인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반대하는 것이 동네 상권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키운다는 점과 고령자처럼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한 고객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새벽 배송 규제 완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로잡아 달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상생이라는 대원칙은 같지만, '어떻게'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연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에 연합회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던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는 기존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전상연은 "향후 상황에 따라 바뀔 순 있겠지만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던 당시와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공연도 "연합회 역시 소공연의 회원사이긴 하지만, 소상공인 전체 업종을 아우르는 소공연의 입장에서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등 모든 소상공인 업종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감안했을 때 소공연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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