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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서 2일 오후 3시 집회…담보권자·채권자·주주 참여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인 13일 오전 대전 유성점이 손님들로 가득하다. 2026.8.13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앞둔 가운데 5천억원이 넘는 납품대금 변제 방식이 홈플러스의 앞날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과정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달 5일 2천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받아 영업을 재개했지만,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가 조별로 표결을 진행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을 주요하게 살펴볼 전망이다.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상거래채권)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납품업체들이 관계인집회에서 찬반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공익채권 변제는 여타 회생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익채권부터 바로 상환하라고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1일까지 공익채권자로부터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80%가량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 납품 대금은 5천32억원에 달한다.
지난 달 28일 기준 상품 공급업체 기준 동의율은 62.4%, 임직원은 87.2%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납품업체들은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등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달 13일 전국 67개 주요 점포가 영업을 재개한 이후 매출 정상화 추이 역시 관계인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달 13일 재개장 이후 30일까지 총 1천16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한 7월 대비 57% 늘어났지만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납품 역시 일부 업체에 선불금을 내고 물건을 들여오는 상황으로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에 비해 물품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영업 재개 이후 흐름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직접 홈플러스에 대출 보증을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가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4일까지다.
부결되면 기한인 4일을 넘겨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 성공 여부가 공익채권자의 동의에 달려 있다"면서 "현재는 운영자금 안에서 가능한 수준의 물량만 납품받고 있으며, 인가되면 영업이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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