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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시 파업에 돌입할 위기에 놓였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의 세부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주장이 엇갈릴 때 한쪽 당사자가 관할 노동위에 신청할 수 있다.
조정 기간은 15일이며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최장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돼 이후 조합원들이 뜻을 모으면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후 나온 서울 버스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의 해석과 적용 방식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버스 회사들의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이 10.3%가량 오르는 결과가 나온다.
반면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제안이 '임금 동결'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수당은 물론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준 시간을 작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하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이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선다.
사측은 일단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소송 결과가 176시간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임금을 삭감하려는 공작"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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