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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의 폐기물처리업체 네이처이앤티에서 해고된 직원 8명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모두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회사 측에 복직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31일 네이처이앤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회사는 4가지 모두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금속노조와 네이처이앤티 간 단체협약은 회사의 재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초심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회사 대표는 해고자에게 사과하고 복직시켜야 하며 무너진 노사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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