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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국에 507억 상당 중고차 불법 수출…일당 4명 송치

입력 2026-08-31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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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러시아·벨라루스에 무허가 수출


가상자산 환치기로 2천796억원 수출대금 받아




중고차 불법 수출 거래도

[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허가 없이 중고차 1천24대를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국제 제재 대상국의 수입업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기 어려워지자 '가상자상 환치기' 수법을 동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40대 수출업체 대표 A씨와 30·60대 포워더(운송대행업체) 관계자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2천㏄ 초과 중고차 1천24대(507억원 상당)를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2천㏄를 초과하는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의 상황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재 대상국의 중고차 수입자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차량 주문을 하면 목적지를 다른 나라로 기재해 무역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포워더는 목적지를 숨기고자 세관 제출용 서류와 실제 운송용 서류를 따로 만들기도 했다.


A씨 일당은 국제 금융 제재를 받는 이들 국가의 중고차 수입자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수출 대금을 테더 등의 가상자산으로 받으며 자금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환치기 업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자산이 보내지면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바꾸는 방식을 썼다.


A씨 일당이 제재국으로 불법 수출한 차량의 시가는 507억원이지만,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은 전체 대금은 중고차 4천836대(2천㏄ 이하 중고차 포함)분인 2천796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인천세관은 이들의 이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행정 제재 사안으로 보고 110억원의 과태료를 별도 부과했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석을 통해 우회 수출과 이상 거래 등을 미리 선별하겠다"며 "가상자산 거래 추적 기법과 신종 외환범죄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무역대금 결제 거래도

[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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