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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원 입장권에 웃돈 붙여 되팔아…숨은 '명당' 장사도
'암표단속 강화' 개정 공연법 시행됐지만 '축제'엔 미적용
영화 '오디세이' 암표도 규제 안돼…전문가 "통합신고센터 마련해야"

[번개장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내달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올해도 어김없이 불꽃축제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당' 자리를 사수하려는 관람객을 겨냥한 입장권 재판매·장소 대여 글이 매년 중고거래 플랫폼을 달구는데, 공식 입장권의 암표 판매마저도 뾰족한 단속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올해 22번째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약 100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불꽃놀이 행사다.
밤하늘이 무대인 만큼 여의도 한강공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근에서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다만 주최 측인 한화는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여의도 한강공원에 관람 구역을 마련해 추첨으로 좌석을 제공하고 있고, 2년 전부터는 유료 입장권도 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노들섬을 '오렌지플레이존'으로 조성해 유료 좌석 700석을 판매했다. 입장권 정가는 구역에 따라 11만∼22만원이다.

[촬영 양수연]
30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웃돈을 얹어 이 입장권들을 거래하는 수십 건의 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례로 '번개장터' 한 이용자는 1장당 22만원에 판매됐던 입장권 2장을 70만원에 재판매하고 있다.
공식 입장권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여의도한강공원점이나 인근 고층 호텔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패키지 상품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글들도 눈에 띈다.
입장권 대신 숨은 '명당'을 찾아주겠다며 장사를 하는 이들도 있다.
"최고의 돗자리 4인용 명당자리 잡아드립니다"라며 30만원을 제시하는 등 일대가 혼잡한 와중에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장소를 대신 잡아주겠다는 식이다.
돈을 받고 한강공원 인근 아파트 세대를 대여해 주겠다는 글도 종종 보인다.
매년 100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일 정도로 서울세계불꽃축제 인기가 높은 만큼,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2025.9.27 eastsea@yna.co.kr
공정한 구매 기회를 빼앗는 암표가 소비자 경험을 훼손하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28일 온라인 암표 시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는 등 관련 대책도 마련됐다.
그러나 불꽃축제 암표의 경우에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공연법에 따르면 불꽃축제는 '공연'이 아니어서 공연 입장권 암표에 대한 규제 역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연법상 공연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연법상 공연은 '예술적 관람물'이라, 불꽃축제는 공연으로서 (암표) 규제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즈 축제' 등 예술가가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축제에 대해선 개정 공연법을 적용해 입장권 암표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정가를 초과한 가격에 입장권 두 장 이상을 판매하거나 한 장이라도 정가의 두 배 이상에 판매하면 상습 또는 영업에 의한 '부정 판매'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불꽃축제에 대해선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 2장을 70만원에 판매하는 위 사례도 당장은 제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를 하루 앞둔 26일 행사장 주변에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두고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2025.9.26 cityboy@yna.co.kr
이에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서울세계불꽃축제를 관람해 왔다는 조모(26)씨는 "아이돌 콘서트, 스포츠 경기, 불꽃축제 모두 티케팅과 관람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불꽃축제만 암표 규제가 안 된다니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한화에서 가격을 매겨 티켓을 판매하는데 정가보다 높게 재판매되는 것이라면 암표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공연법에 저촉되지는 않더라도 문체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불꽃축제를 포함해 암표 거래상이 활동하는 행사들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영화 역시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최근 영화 '오디세이' 암표가 성행하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암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종 행사의 암표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교수는 "하나의 신고센터 아래 공연·스포츠·영화·기타 등 카테고리를 마련하는 식"이라며 "그때그때 '바이럴'(유행)되는 다른 행사들도 암표가 횡행하면 카테고리를 늘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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