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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사용 적발 시 문책·환수…중대 위법행위는 수사 의뢰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이나 심야 시간대 제한 업소 등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용한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그동안 소관 부서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경고를 해왔으나 일부 기관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중 실시할 전수조사에서 부당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문책은 물론 기관장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물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부당 집행액은 환수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우상호 지사는 "비위가 적발된 기관은 누구든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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